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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세월호 사고에서 선체 전복의 주요요인으로 여객선의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저하와 함께 불완전한 고박(固縛)으로 인한 화물의 쏠림 현상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박검사 후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는 노후 선박을 수입한 후 객실을 무리하게 증·개축하여 운항하였으며 사고 당시 차량 및 화물의 고박 상태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개축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화물의 적재 및 고박에 충분한 인원을 갖추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