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맡아왔으며, 현재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이 총 운영비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데 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인 총 운영비의 30%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그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운영상 개인의 재산이 많이 투입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그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도 해산 시에는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의 공공형어린이집은 당연히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불인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대표이사가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되, 일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남은 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