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 7,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이며 고령에 따른 고령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0.3% 감소했는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8% 증가하였으며, 고령운자들의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음.
또한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어 치매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여 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판별해 냄으로써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안전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