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4 발의 ·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된 피부착자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일정 기간 동안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의 수사ㆍ재판상 활용 범위를 특정범죄에서 일반 범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확정 시 부착명령 집행 정지 효력의 상실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신설)
1)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구금 관련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자신의 잘못 없이 집행이 정지된 해당 기간만큼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부당하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구금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전자장치 수신자료의 수사ㆍ재판상 활용 범위의 확대(안 제16조제2항제1호)
1) 현재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시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해당 피부착자의 특정범죄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시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ㆍ재판에서 일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ㆍ재판으로 확대함.
다. 특정 범죄자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2)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조회를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21조의8(준용규정)
제27조(준용)
제31조(준용)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