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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은 부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자녀 학자금 과다 지원,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의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현직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른바 고용세습의 허용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전·현직 직원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제도를 두거나, 전·현직 직원의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제도를 두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54조의2(인사운영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