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담수인 하천수 및 지하수는 개별법에 의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해수(海水)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자원으로서의 이용·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현행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은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해양자원의 정의규정에 해수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수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