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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이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의 출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음.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ㆍ자립ㆍ자치’의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와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운영과정에서 개별법상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6조(사업의 이용)
제90조의2(출자좌수 한도)
제91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