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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하 “당선인”으로 칭함)은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정책 구상을 위해 인수위원회 구성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인수에 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한편 당선인이 재선 또는 3선이거나,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하기는 어려움. 또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할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6조(사무인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