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공항 민영화에 대한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공항운영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항공법(법률 제11244호, 2012.1.26.)이 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결국 매각자금 미납으로 무산되며, 공항민영화의 근거가 필요없게 되었음.
특히 공항의 민영화는 공항시설 이용료 인상, 공항의 보안 및 서비스 질 악화가 우려되고, 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및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이에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항운영의 민영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7조(공항시설사용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