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즉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질 만큼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한, 일련의 사고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피해현황은 어떠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음.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함(안 제48조제1항).
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