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고가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선원 및 관련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많음.
현행법 제105조의 경우 술에 취하여 항해하는 경우 등을 처벌함에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형 정비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성에 비하여 형벌이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 제105조의 벌칙규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