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각종 인쇄물 또는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경력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경력 사항은 유권자들의 투표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전 선거에서 당선된 경력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해당 경력은 당선의 정당성이 소멸되는 것으로 정당한 경력이라 볼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러한 경우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력을 게재하거나 경력에 관하여 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해 당선무효된 경력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경력 게재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