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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현재까지 의사상자는 688명임.
그러나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상금 지급과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등의 혜택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의사상자의 유족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상금을 일시금 또는 월액(月額)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월액의 지급액은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유족 및 가족들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