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과 업무 관련성 범위의 확대(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제한 기간이 짧고 관련 업무가 제한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 업무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함.
3)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취업제한기관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 추가(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1) 현재 취업제한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그 사기업체가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와 연간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 중 7퍼센트만이 그 제한을 받을 정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ㆍ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운영 사항의 개선(안 제17조제3항, 안 제18조제4항ㆍ제5항 신설, 안 제18조의3제1항, 현행 제19조의2제3항 삭제)
1)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조언ㆍ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2)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3)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라.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3 신설)
1) 공직 수행에서 고도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그 취업 기관과 취업 일시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公示)하도록 함.
3)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 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제19조의3(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등)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제23조(시정 권고)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