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하게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도입하는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지은행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어 산지관리기금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중 일부를 그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80%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으로 함(안 제19조제3항제1호).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20%는 산지관리기금의 수입으로 함(안 제19조제3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