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ㆍ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하게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ㆍ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도입하는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처럼 산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대토, 산지매매 등의 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대토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70조의3 신설).
나. 임업인이 경영회생 지원 사업으로 매각한 산지등을 환매한 경우 해당 산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다. 국가뿐만 아니라 산지은행사업으로 산지은행 운영기관에 양도한 산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산림경영을 이행한 기간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함(안 제85조의10).
라. 산지은행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명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함(안 제116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0조의3(산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