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미국으로 국외입양되었다가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아동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외입양 사후관리가 재조명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국외입양된 아동이 양부모 등에게 폭행, 살해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입양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한 국외입양 사후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외입양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22 ·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