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발의 · 의원 외 2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투표방법으로서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인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2.53%, 제18대 대통령선거 7.1%의 저조한 투표율이 계속되어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재외선거의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방법을 개선하여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및 본인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자신의 투표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1항 신설).
나. 인터넷 투표를 하려는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2항 신설).
다.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국적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투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를 하였음이 확인된 인터넷 투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인터넷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 투표는 무효로 함(안 제218조의27제3항 신설).
라. 인터넷 투표의 개표는 선거일 오후 6시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개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투표 시 국적 및 본인 확인여부 및 개표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인터넷 투표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제218조의35(시행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