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함.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하게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산지매매사업 등)
제6조의3(산지의 임대차사업)
제6조의4(전업한 임업인등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제6조의5(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제6조의6(산지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의7(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제6조의8(산지 임대 등의 수탁)
제6조의9(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6조의10(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6조의11(산지은행사업의 위탁)
제30조(산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2조(자금의 차입)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6조(융자금의 회수)
제37조(기금의 결산)
제3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30조(청문)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4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