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하게 산림을 담보로 한 임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산림의 매매·임대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은행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새롭게 도입하는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처럼 산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대토, 산지매매 등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은행사업으로 교환분합하는 산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8조제2항).
나. 산지은행 운영기관이 임업인에게 산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산지은행 운영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함(안 제13조의2).
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산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35조의4).
라. 산지대토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함(안 제131조)
마. 임업인이 경영회생 지원 사업으로 매각한 산지등을 환매한 경우 해당 산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1조의3).
바. 국가뿐만 아니라 산지은행사업으로 산지은행 운영기관에 양도한 산지에 대하여도 산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고 산림경영을 이행한 기간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함(안 제1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3조의2(산지은행 운영기관의 산지은행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35조의4(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산지에 대한 감면)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