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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 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행적으로 묵인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전적인 예방체계를 구축·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3(공정거래 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