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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의 종류는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위 사업 중 선박관리업은 선주와의 위·수탁 내용에 따라 관리업무의 범위가 결정됨으로 선박관리업체와 선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선박관리선사가 세계적인 선박관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박관리업의 주요 업무인 선원관리를 함에 있어 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해운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해운법」에는 선박관리업을 등록제로 유지하면서 등록 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이나 선원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권리보호 및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관리 요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