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인 해삼은 국내 양식기술이 초기단계로 해삼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식승인과 검역을 통해 우량한 수입종묘만 국내에 반입하고 있으나 수입 해삼종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품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불량종묘가 국내 양식장에 입식될 경우 외래발생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는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산질병관리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식용 수산생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 시 관련법에 따라 이식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27조제2항).
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함(안 제37조의10제1항).
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37조의10제4항 신설).
라.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37조의10제5항 신설).
마.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경우,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등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현행
개정안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7조(수입검역)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7조의10(진단서 등)
제50조(수수료)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69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