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0 발의 · 의원 외 18인 ·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무력화 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권’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불가피함.
일례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 되었던 ‘노후 여객선 선령 연장’, 관피아를 양산 할 수 있도록 한 ‘협회 취업 허용’ 등 행정입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재·개정 및 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도 수정·거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대통령령 등이 법률 위반 또는 취지에 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행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부는 재개정안에 대해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행정입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