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 중 부주의, 충돌, 침몰 등에 기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어선사고 발생은 인명피해로 직결됨.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77.5%가 어선(매년 560건)이며, 인명피해도 69.6%(매년 91명)가 어선원임. 자동차 등 육상교통 사고의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어선사고률은 육상사고률의 6배에 달하고 있음.
또한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접경해역에서의 아전조업, 어선사고의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실효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음.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어로보호와 관련된 현행 규범으로는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고시)」, 「선박통제규정(훈령)」등이 있으나 행정입법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음. 특히 현행 규범에서 어로한계선, 조업자제선,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출ㆍ입항 신고 및 조업 중 위치보고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그 한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상당부분 법규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모법 근거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촤소화하고,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할 정책적 지원근거도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행 규범에 내재된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어선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조업을 하는 자도 어선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어선의 출입항 질서를 위해 출입항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출입항 신고 및 통제업무 수행을 위해 항포구에 출입항 신고기관을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어선이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조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이 제한되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정부는 연근해에서의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월선ㆍ피랍 등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안전교육 및 어선사고 예방 등 어선 안전조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어업통신본부에 위탁ㆍ운영하며,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통신본부에 교신가입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해상에서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의 선장에게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청취, 어업지도선, 군ㆍ경함정으로부터의 위험상황 또는 대피지시에 따른 이행 및 정선명령 준수,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 발견 시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어로한계선, 조업자제선에서의 월선제한,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해역에서 일시적인 조업제한,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을 위해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 설정, 동ㆍ서해에 어로보호본부 설치 및 어선단 편성 조업 등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안전조업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자. 서해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을 관할하는 신고기관은 어선의 출입항, 조업 또는 항행에 관하여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차. 어로를 하는 자에게 조업 중이거나 항행 중인 때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선장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토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월선방지, 안전조업 및 항행을 위하여 어선의 위치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제34조)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처분권자)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출입항 신고 등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하.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38조)
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양별규정,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39부터 제4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