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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진도개의 스포츠견, 사역견 등 여러 분야의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여 혈통보존 뿐만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훈련,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진도개의 공연, 경주 등 그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47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