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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난민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룩한 국가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난민의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난민 지원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난민보호정책의 선진국가로서 그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