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외 직접구매는 전자상거래 발전, 구매ㆍ배송대행 등 전문업체의 등장, 저렴한 가격 등으로 최근 4배가량 증가하였고, 지난 4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ㆍ발표하여 해외 직접구매의 빠른 증가 추세에 부응하는 통관 절차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우편물, 탁송품 등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미화 1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또는 상용견품 등에 대하여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통관 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 절차를 생략하게 하고 있으나 해외 직접구매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관세법과 고시에 따른 소액 범위와 간이 신고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규정이 상충되므로, 소액 물품의 면세 기준과 탁송품의 특별 통과 기준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된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 목록ㆍ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 과세 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 등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4조제3호).
나.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94조제4호).
다. 우편물 또는 탁송품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미화 250달러 이하의 견품에 대하여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