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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전국 216개소의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약 1만 7천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보호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시설 및 소속 아이돌보미의 경력 등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아이를 믿고 맡기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현황, 서비스제공기관별 시설 및 소속 아이돌보미의 경력 등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간의 신뢰 제고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