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여수와 부산에서 유류를 취급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유류 누출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유발하였음.
해양에서의 유류 관련 선박의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책 보다는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함.
이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유류운반선 등의 운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류 등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위험물의 하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