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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술금융은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201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약 26조원 수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과 이에 기반을 둔 융자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기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바, 이는 금융기관이 여전히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지속하고 있고,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기술평가시장은 은행 등 금융권의 수요에 맞는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신용조회업을 도입함으로써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맞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제6조(허가의 요건)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