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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발의 · 의원 외 13인 ·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 출발 당시부터 화물의 과적 등으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던 상황으로 이를 관리하고 단속하여야 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러한 운항관리자의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사업개선 명령의 준수 등 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벌칙 규정이 벌금 300만원에 불과하여 제재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며,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도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운항관리자의 업무 부실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기타 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벌금액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57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