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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인식할 때에는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범죄 고발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실제로 공무원의 고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이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고발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제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24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9조(징계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