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현장 실습,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거주지보호를 받는 기간 중에는 다양한 보호혜택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보호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과 더불어 보호기간이 만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농 정착지원 대상을 모든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정착을 위한 국가의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