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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 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가 토지 매수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일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토지 매수청구가 거부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설치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