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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 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검사 사실을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교육당사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