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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실질적 교류 및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