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9 발의 ·
제안이유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관제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철도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만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도입(안 제21조의3,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10까지 신설 및 부칙 제3조)
1)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관제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후에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역량에 관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안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업무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제자격증명 제도의 도입 취지와 기존 관제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조화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보되, 관제업무 경력이 없거나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둠.
나.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결격사유 및 취소정지제도 도입(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11 신설)
철도차량 관제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 중독자 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거나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등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
다.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사유 구체화(안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철도운영자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안전관리체계 유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적성검사기관 등의 업무 수행 적정성 및 지정기준 부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철도사고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행정감독의 명확성을 높이고 철도운영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라. 안전전문기관 및 관제자격증명 관련 벌칙 및 과태료의 신설(안 제76조, 제78조 및 제8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뇌물 등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신설하며, 관제자격증명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받거나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관제자격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5(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관제자격증명의 적성검사)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갱신 등)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2조(관제업무 수행의 요건)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재정지원)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4조(수수료)
제75조(청문)
제7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