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그간 요양급여비용의 심의사례 공개가 미흡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심의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사례 전면 공개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 심의사례 공개를 진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상근 심사위원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심의사례 공개를 위한 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현재 건강보험진료비 심사 이외에 보훈진료비 심사, 의료급여비용 심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상임이사의 수는 설립 당시와 같은 3명에 불과함.
이에 요양급여비용 심의사례 공개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림(안 제65조제1항).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늘림(안 제6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임원)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