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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