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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상황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산모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비용ㆍ위생ㆍ안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14조의2, 제15조의15 및 제15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15(산후조리원 평가인증)
제15조의16(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