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장은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및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