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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공공기관 및 민간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대형 카드회사에서 2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음.
또한, 기존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저하와 수명단축 가속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정보시스템 운영예산 증가로 인한 시스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량부족 문제에 대한 보완방안도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정보시스템의 관리, 보안문제, 오류대책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감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감리는 시스템 구축단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