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8 발의 · 의원 외 3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온 국민과 국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내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설비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이는 동시에 원전이 결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사회로 향하는 시작점이라 할 것임.
한국에는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30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있음. 현재 고리1호기는 10년 수명연장을 승인받고 36년째 가동 중이고, 월성1호기는 10년 수명연장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놓여있음. 하지만 2011년까지 60년 동안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가동 역사에서 폐쇄된 바 있는 143기의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함. 핵분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전은 핵분열 시에 나오는 중성자선과 방사선, 고온고압과 화학적인 환경으로 인한 부식 등 노화정도가 심각하게 진행되기 때문임.
심지어 계속운전 인허가 심사를 거쳐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2월 9일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고리원전 가동 34년만의 사상 최초 블랙아웃(교류전원 완전 상실)이 발생함.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흡사한 전력공급계통의 결함으로 국제 원자력 사건등급 2등급을 기록함. 이후에도 2013년 11월 28일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된지 불과 50여일 후 여자변압기 케이블 단자 접속부 손상으로 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는 등 노후 원전의 고장 및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호, 제28조제1항).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다.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건설허가)
제11조(허가기준)
제20조(운영허가)
제21조(허가기준)
제24조의2(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