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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해에서의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사 양성기관이나 국가 공인자격 부여 등 관리체계가 없어 구조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세월호 사고에서도 심해 구조작업을 수행할 전문 잠수 인력의 부족과 잠수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구조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