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는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반면 이러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충분치 아니한 실정임.
이에 복권기금의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고, 그 일부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