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3년말 현재, 산후조리원은 540곳으로 엄격한 건강·위생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생아의 감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어 검사 주기를 분기별로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요금과 개별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 및 개별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7, 제15조의15 및 제15의16).
현행
개정안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이용요금의 공개)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