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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성폭력범죄자 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거나 방전시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임.
현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경우 7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판례상으로는 70% 정도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낮은 처벌만을 받고 있어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낮은 처벌은 상습적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파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따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