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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미국 및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의 관광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관광자원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광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미국은 주정부별로 호텔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는 체류세와 같은 특별관광세를 지방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우리나라 역시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소음 및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광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제8조제1항제2호다목제2항제2호다목 및 제34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