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6-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4급 이상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여지듯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하면서 형성되는 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주무부처의 업무 감독기능을 약화시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퇴직일부터 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